MZ세대를 위한 원룸 계약 꿀팁: 보일러 고장, 대체 누가 고쳐야 할까? 🤔
보일러 고장, 누가 고쳐야 할까? 🔧
1. 법적 기준 📜
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룸 내 시설물의 유지·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(집주인)에게 있습니다.
하지만! 🚨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(세입자)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2. 계약서 확인사항 📝
- “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.”
- “임차인의 사용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.”
MZ세대가 놓치기 쉬운 원룸 계약 주의사항 😮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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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상태 꼼꼼히 확인하기 🏠
계약 전, 원룸의 시설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💡 꿀팁: 확인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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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확인 💰
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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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금·잔금 지급 일정 확인 📅
원룸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계약서 특약, 이렇게 쓰세요! ✍️
- 보일러 고장 및 기타 시설물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.
- 임차인의 사용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.
- 임대인은 하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.
하자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🛠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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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에게 즉각 연락 📲
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하세요.
수리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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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비 처리
-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: 직접 업체를 부르거나, 임대인이 선택한 수리업체를 이용.
-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: 수리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.
FAQ: 원룸 계약 Q&A 💡
- Q1.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어떡하죠?
- A: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기본 법규를 따릅니다.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시설 고장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.
- Q2.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한다는데, 합법인가요?
- A: 계약서나 특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,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- Q3. 보일러가 한 달 넘게 고장난 상태인데, 어떻게 해야 하죠?
- A: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,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후 대처하세요.
결론: 원룸 계약, 꼼꼼함이 답이다! ✅
원룸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, 내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
계약서 작성 전, 특약 확인과 시설 점검은 필수! 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