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Z세대 원룸 계약 꿀팁: 보일러 고장 책임 및 주의사항 | 원룸 계약 가이드

보일러는 누가 고치지?
MZ세대 원룸 계약 꿀팁: 보일러 고장 책임 및 주의사항 | 원룸 계약 가이드

MZ세대를 위한 원룸 계약 꿀팁: 보일러 고장, 대체 누가 고쳐야 할까? 🤔

보일러 고장, 누가 고쳐야 할까? 🔧

1. 법적 기준 📜

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룸 내 시설물의 유지·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(집주인)에게 있습니다.

하지만! 🚨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(세입자)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2. 계약서 확인사항 📝

  • “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.”
  • “임차인의 사용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.”

MZ세대가 놓치기 쉬운 원룸 계약 주의사항 😮

  1. 시설 상태 꼼꼼히 확인하기 🏠

    계약 전, 원룸의 시설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    💡 꿀팁: 확인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세요.

  2.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확인 💰

  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3. 중도금·잔금 지급 일정 확인 📅

    원룸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
계약서 특약, 이렇게 쓰세요! ✍️


- 보일러 고장 및 기타 시설물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.
- 임차인의 사용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.
- 임대인은 하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.
            

하자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🛠️

  1. 임대인에게 즉각 연락 📲

   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하세요.

    수리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.

  2. 수리비 처리

    •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: 직접 업체를 부르거나, 임대인이 선택한 수리업체를 이용.
    •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: 수리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.

FAQ: 원룸 계약 Q&A 💡

Q1.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어떡하죠?
A: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기본 법규를 따릅니다.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시설 고장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.
Q2.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한다는데, 합법인가요?
A: 계약서나 특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,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Q3. 보일러가 한 달 넘게 고장난 상태인데, 어떻게 해야 하죠?
A: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,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후 대처하세요.

결론: 원룸 계약, 꼼꼼함이 답이다! ✅

원룸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, 내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

계약서 작성 전, 특약 확인과 시설 점검은 필수! 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세요.

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! 💬

“원룸 계약에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!”

“보일러 외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문제는 무엇인가요?”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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