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: 대항력과 우선변제권
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: 대항력과 우선변제권
대항력이란?
신혼부부를 위한 실생활 예시
대항력은 임차인이 누구에게나 “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!”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합니다.
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깜빡했습니다. 이후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강제로 이사를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.
우선변제권이란?
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
확보 방법
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이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신혼부부는 전입신고 후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 확정일자를 받으세요.
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점
구분 | 대항력 | 우선변제권 |
---|---|---|
효과 |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권 보장 |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회수 |
조건 | 주택 인도 + 전입신고 | 대항력 + 확정일자 |
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
1.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.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.
2.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.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됩니다.
3.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.
Q&A
Q1. 전입신고만 해도 충분한가요?
전입신고로 대항력은 확보할 수 있지만,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.
Q2.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?
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신혼부부가 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확보해야 하나요?
신혼부부는 보증금이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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